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은 공무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동 정책이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해외 참석자들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자문위원장,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기구(ICFTU-APRO)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 등 국내외 노조 및 노동기구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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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작에 앞서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법안이 단체행동권은 인정조차 하지 않고, 단결권은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단체교섭권 또한 법령, 조례, 예산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규제·관리하기 위한 입법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 법안을 비판했다.
이어 김영길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 대화를 회피하고 빈 껍데기 법안을 강요한다면 선택은 투쟁 뿐"이라며 "국내외 많은 동지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싸워나갈 것"이라며 향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주어진 자주권을 지키고,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투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곧 국회에 상정될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이번 개악된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과 더 후퇴시키려는 한나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밖에서 충격을 주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병호 의원은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가 투쟁을 준비중에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단순히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후 투쟁의 결의와 행동을 모아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PSI 사무총장, "공무원노조법안, ILO 협약이 부여한 노동자권리 침해"
국내 참석자들의 연대 발언이 끝나고 국제공공노련(PSI, PSI는 149개국 639개 노동조합, 2,000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이 '공무원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을 주제로 첫 발제를 했다.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노사관계 규정에 핵심적 원칙을 세우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권고들을 조목조목 설명한 후 "한국의 공무원노조 법안이 ILO 협약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ILO '151호 협약, 노동관계(공공부문) 협약'을 언급하며 "151호 협약은 공공부문 노동자 조직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누려야 하고, 정부당국의 기능이나 행정에 의한 어떠한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PSI,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 완전 보장되야"
또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만약 우리가 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PSI는 '현행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한국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한 제소 건'(1865호)은 96년 12월 28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에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CFA는 96년 이후 정기회의에서 한국 상황을 고찰해 왔고, 노조의 권리에 대한 일상적인 침해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11월에 다시 현 상황을 논의할 것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비판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다 초국적 자본의 소유권이 더 인정받는 세상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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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TUAC, "한국정부에 대한 특별감시 지속·강화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자문위원장은 "한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민주화와 사회적 진보에서 배제되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TUAC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노동법을 ILO 국제노동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 인정을 포함, 노동법제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자문위원장은 "한국정부가 노동관련 법령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고칠 때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감시절차를 지속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LO보고서, "노조 활동가들을 구속하는 관행을 영구히 종식하라"
또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자문위원장은 ILO 이사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정부가 조속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을 ILO 권고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파업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 때문에 노조 활동가들을 구속하는 관행을 영구히 종식하라"고 촉구했다.
슈나이더 정책자문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서도 "파업권을 포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즈키 노리유키,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기구(ICFTU-APRO)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조간부 구속 등 노조 탄압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한국의 노동법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은 "OECD국가들도 경찰과 군인 등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ILO 협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은 "공무원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며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1부 순서가 끝난 후 2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슬랜드, 일본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각 국의 공무원노조와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 후 참석자들은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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