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개정안 둘러싸고 정당, 교육 주체간 대립 격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칼자루를 쥔 쪽은 열린우리당. 전교조와 학부모, 학생, 교수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운동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불충분한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한국교총,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교장협의회 등 사학 법인 및 한나라당 등은 개악이라고 맞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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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개방형 이사제 반대, 이사회 구성 친족 비율 조정, 감사 강화 등 투명성 언급
열린우리당 - 개방형 이사제 1/3 개정안, 재단 거부권 사실상 인정
한나라당은 3일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맞서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예결산의 투명성 강화와 내외부 감사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구성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수의 1/4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4대개혁법안 중 하나로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 이념 구현'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건학 이념과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사학 개혁을 바라는 교육 주체들은 지난 8월에 제출했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사학법이 개정될 경우 불복종운동과 함께 위헌소송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901개 사립 중고등학교의 28%인 253개교는 3일 현재 학교 폐쇄를 결정한 상태고, 이번 주말까지 전국의 모든 사립 중고등학교가 학교별로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접 개정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여는 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립의 70%가 기독교를 끼고 있어 종단이 개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설명도 있다.
사립대학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 소원 기각으로 이어질 경우, 곧바로 학교 폐쇄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 경우 전체 중고등학교의 40%에 이르는 사립 중고등학교가 이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등 교육 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이 사실상 사립학교 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운동분부는 10월 20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비리부패 이사의 복귀 시한 10년 제한 등 최초 개정안의 내용을 누락 또는 변경함으로써 집권여당이 과연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립학교 정상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학법인 - 경영자 고유 권한 건드리지 말라
국민운동본부 -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취지를 무력화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들 수 있다. '개방형 이사제'는 현행 1/4로 되어 있는 법인 이사의 1/3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전교조 등이 주장해 온 '공익 이사제'를 수용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인 이사 선임권을 교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어서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35개와 전문대 50개 등 전국 85개 법인은 바로 친족 이사수를 감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요소가 사립학교 재단들이 '사학 말살정책'에 반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학 개혁을 주장하는 국민운동본부 등은 열린우리당의 새 개정안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도,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법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단이 추천된 이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를 던져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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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 교원임면의 공정정과 원칙이 무너진다
국민운동본부 - 교원임면권을 재단이 갖는 이상 비리 구조 근절 안 돼
교원임면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교원인사위원회의 1/3 이상을 교사회(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도록 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교원임면의 공정성을 들어 원칙이 흔들린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운동본부는 사학 비리의 대부분이 교원 임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실을 제기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못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초중등의 경우 교원 임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임면권을 재단이 갖는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원임면을 둘러싼 비리 구조를 근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학법인 - 법인의 경영권 침해하지 말라
국민운동본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안 되면 예결산 전용될 것
다음 쟁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예산안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의결에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두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다. 사학법인들은 법인의 경영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어떻게 교사, 학생, 동문, 학부모 등에게 강제로 이양하는가"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는 학교 예결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운동본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는 이와 달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상정하려 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의 주장이 반영될 경우, 이는 사실상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변성호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미디어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이 갖느냐 이사장이 갖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직교사 인사 상황과 채용에서 학교장이 이사장의 하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장 권한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1/3을 교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3를 학교장이 추천하게 되면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이미 교사 추천으로 학교장을 임명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국민운동본부 - 열린우리당 개정안 사학비리 즉각 조치도 어려워
국민운동본부의 지적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비리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개정안은 사학비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 계고기간을 15일 이상 두어 비리재단이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비리를 저지르다 발각돼도 돈만 물어내면 된다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또한 개정안이 "친족 이사의 정수를 1/4로 늘리거나 비리 임원의 복귀제한 시한을 5년으로 짧게 하는 등 재단의 기득권을 두둔하는 장치가 도처에 널려 있다"고 밝히고 "사학청산 시 재산귀속에 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지 않고, 교육관료의 퇴임 후 사학진출 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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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 |
민주노동당은 국민운동본부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별도의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후퇴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학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운동본부 등 교육 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교육특별법) 등 교육 시장의 개방화·시장화 정책과 맞물려 있어, 사학 개혁의 온전한 내용을 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경제자유구역법을 모법으로 제출되고 있는 교육특별법이 시행되면, 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취약해질 뿐 아니라 교육 영역이 자본에 의해 빠른 속도로 재편된다. 때문에 사학 개혁의 내용이 온전하게 담아질 수 없다는 이야기다. 개방정책,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사학 개혁이 양립한다는 것이 교육 주체들의 중론인 것으로 미루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갖는 밑바탕의 한계를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