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과거청산법제정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앞 농성이 시작된데 이어 3일 오후1시에 국회앞 농성장 앞에서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은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울산에서 올라온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을 성토했고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식 대표는 "모든 과거사가 청산의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버려져야 할 것은 무수한 과거사에 대한 의혹과 왜곡, 은폐와 침묵이며,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은 우리나라의 민주,인권사회 건설을 위한 첫 단추이다"라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군의문사 등 일체의 폭력에 의한 의혹사건을 포괄적인 과거청산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국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당리당략에 앞서 정쟁에 여념없는 정치권과 국회가 이제 그만 낡은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구태와 유물이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민주와 인권의 세상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회에 입법권을 주었을 뿐이지,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역사적 책무, 시대의 요청에 대한 직무유기의 권한을 국회에 주지 않았으며 17대 국회는 역사를 두려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순간 과거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선언 기자회견 낭독이후 참석자들은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책들로 '국가보안법폐지, 인권의 문'을 만들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전국 3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5일부터 국회 앞 농성단에 합류해 법사위, 행자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후 1시 여의도공원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피해자 추모행사와 합동위령제'를 올리고 오후 7시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도 매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오는 6일에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2차 국민대회'와 국회 촛불인간띠잇기를 진행하는 등 올해 반인권악법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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