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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보장과 교육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공동농성단) 대표단 6명이 10일 한나라당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공동농성단은 “장애인계의 핵심 현안인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이동보장법)’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명시된 이동보장법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 마련을 촉구한다”며 점거농성 돌입 배경을 밝혔다.
이날 공동농성단은 1시경 이동보장법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에 대한 한나라당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한나라당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한나라당 민생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동농성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당대표인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의사일정을 이유로 들어 면담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공동농성단은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공동농성단, 이동편의증진법안 “알맹이 빠진 법률”
장애인 단체들은 그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 성과로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법률’(이동보장법)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조항으로 처리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안 제정공청회를 열고 입법추진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에 대해 공동농성단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실질적 제재수단을 없애버렸다”며 “알맹이가 빠진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령기 장애인의 70% 교육 못 받아”
또 장애인교육권과 관련해 공동농성단은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증설, 성인장애인 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농성단은 “2004년 교육예산대비 장애인교육예산은 1.9%에 머물고 있고, 이로 인해 70%가 넘는 학령기 장애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교육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초에 장애학생의 무상교육확대를 위한 예산과 방과 후 교육 활동 운영 예산, 특수교육기관 유치부 종일반 운영예산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05년 정부예산안에서는 교육부가 약속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공동농성단은 “한나라당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이동보장법 원안대로 입법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및 2005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장애인교육예산의 복원 등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박근혜 대표의 공식적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기한 점거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박현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등 공동농성단 대표단 6명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실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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