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잇달은 '노동자보호법' 발표

악덕 사업주 처벌하는 노동보장감찰제도 12/1부터 시행
'임금 체불 2배 보상, 노동조합은 사업자 법규 준수 감시,고발'

비정규 악법 저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파업을 벌여야 하는 국내와는 달리 중국정부가 노동자 보호 조항들을 내달부터 적용키로 해 대조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5일 발표를 통해 "'노동보장감찰조례'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하면 2배 보상
기업주 의무적 사회보험 기금 미납시 1~3배 벌금, 사취시 형사처벌도

새로운 조례는 각급 공회(工會,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용자 단체의 법규준수 여부 감독을 의무화 하고, 행정부서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노동자 단체, 노동자에게 고발권 △고발자에게 포상금 △노조에 사용자 법규준수 감독권 부여 △감찰기업 서면자료제출 의무화 △체불임금 100% 배상금 지급 △작업시간 불법 연장 땐 벌금을 내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중국의 이러한 조례 시행은 '노동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규칙과 규정을 총리령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중국 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조례는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직원은 광산작업이나 야간작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천 위안(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여직원의 산후휴가는 9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업주들은 감찰단의 요구에 필요한 서면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고 규정을 심하게 위반하는 경우 기업의 명단을 공포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 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액의 1배∼3배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사회보험 기금을 사취할 경우 벌금과 함께 형사책임도 부과한다. 불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경우 1인당 100위안(약 1만 5000월)∼500위안(약 7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하고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임금과 함께 50%∼10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11월 1일 중국총공회는 정부에 '임금 체불 기업주들을 처벌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지난해 산하 기업에서만도 약 846만 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체불 임금 규모가 417억 위안(우리나라 돈으로 5조 8천억여 원)에 이른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삼성, 중국서 노조설립방해행위로 고소 위기

또한 중국총공회는 다국적 외자기업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를 고소키로 했는데 지난 11월 1일 "삼성 등 외자기업 6개사(월마트, 코닥, 엘컴퓨터, 맥도날드, KFC 등)를 공회(노조)설립 거부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지목, 노조 설립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 있는 삼성 그룹의 계열사는 텐진에 있는 삼성전자 와 삼성 SDI등 8개에 이른다.

핵심 타겟이 된 월마트의 경우 중국 18개 주요 도시에 37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1만9천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월마트는 노조 설립을 허용한 전례가 없다"며 공회 조직 설립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일부 省이 반드시 노조를 설립하도록 지방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업주 의무 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공회조직 설립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중국정부 및 총공회는 외자기업에 공회설치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 투쟁과 관련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었다. 이 이메일에서 이광재 의원은 '전공노 파업을 막아야 한다. 아직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중국의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요일에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억지 비유를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시행되는 '노동보장감찰조례'에 근거 할 경우 △사용자 노동시간 준수와 관련 한 고발권 △노동조합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작업시간 불법 연장 등 확장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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