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또 사망 산재 발생. 올해만 8명 째

철도노조, 무리한 인력 조정과 외주화가 원인
60세 계약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철야작업 하는 비인간적 현실

출처 : 전국철도노조
11월 16일 06시 05분경 성대-수원간 37k600 부근에서 또 한 명의 철도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 했다. 사고를 당한 고 권진원(58세) 씨는 수원시설 선임관리장(5급 정규직)으로 모친과 부인, 4남1녀의 자녀가 있고 수원소재 중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이날 새벽 4시 30분 경 의왕-수원간 상1선 38k800∼39k100 부근의 PC 침목 교환, 발생품 회수 작업 중이었다. 고 권진원 씨는 5시 40분 경 38k 부근의 서행예고표지 철거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출동(전동차 화서역 하차)중에 서울발 광주행 1451 열차와 접촉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재가 2003년 까지 2,322명에 이르며 매년 평균 30여 명에 이른다"며 "올해에만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전상룡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사실 2,322명의 숫자는 철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순직자 위패의 숫자에 불과하다. 예전 순직 판결이 어려웠던 과거를 고려하면 이른바 산재 사망사고는 2,322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상룡 실장은 "철도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두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과도한 인력 구조조정과의 연계성이다. 96년 이후 특례법, 5개년 계획들을 이유로 철도청이 7,700명의 정원 감축을 했고, 현장단위별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후 발생하는 현장단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의 문제들이 비정규, 외주로 처리한 철도청의 정책에 원인이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마인드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난 2001년, 2002년 투쟁들을 통해 2003년에야 비로소 산업안전보건법을 철도 현장에 적용시켰고, 작년에는 각 사무소 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이번 사고는 현장단위의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 고민되지 않은 안전 대책 미비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단협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전상룡 실장은 "투쟁은 기존 일정대로 가고,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18일 중앙쟁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별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하는 특단협 요구안 중에 노동조건 개선,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인력충원, 비정규 외주 확대 저지 등의 내용이 이번 사고를 통해, 보다 전면화 되는 논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에게11월 30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추모 현수막 게제, 전조합원 추모 리본 패용, 조합원 추모 방문 등의 지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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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철도노조 , 특단협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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