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한국노총은 자체 실태 조사를 통해 "2001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유급 육아 휴직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관련 조항들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며 "관련 법제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전후 휴가 비용은 사회보험화 되어야'
한국노총은 5일 '모성보호와 직장 가정의 양립에 관한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노총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조사 결과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받는 사업장은 75.8%,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18%에 이르고, 수유시간은 60.3%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고, 43.3%의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임산부 시간외 근로가 허용되고 있었다. 근기법73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유급 수유시간은 '수유시간이 별도 없다'에 60.3%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급 태아검진 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7.0%로 가장 많았고, ‘있다’가 17.5%, ‘무급 태아검진 휴가가 있다’ 8.2%로 나타나, 태아검진 휴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임신노동자들이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사용자의 전향적 인식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법제화 되지 않은 "유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제화, 산전후 휴가 급여의 전액 사회보험화를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총 산하 194개사업장의 노조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출산율 1.17명, 지자체들 출산장려 대책 발표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은 1993년 1.67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1.17명, 2003년에는 1.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29명이고, 미국 2.01명, 독일 1.40명인 상황을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은 구체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충남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천안시는 올해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1명에 50만 원(쌍둥이는 1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계룡시도 둘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하고 올해부터 지급한다. 서천군의 경우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살고 있는 영.유아는 1명에 30만 원, 셋째를 출산할 때는 1인당 80만 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또 출생 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돌 사진 상품권(20만 원)에 상응하는 출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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