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승무 타 기관 확산 고려 정책적 판단한 것”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3인의 신청인에 대해 “사상사고의 경험이 없는 것이 불승인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에 불승인을 받은 3명의 기관사 중 2명은 지난해 산재인정을 받았던 3명의 사례와 동일한데도 사상사고의 경험이 없었던 것을 이유로 불승인 한 것은 산재승인을 최소화하려는 반노동자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훈 도시철도 승무본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불승인은 도시철도 외에도 1인승무로 운행되는 부산지하철,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큰 그림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훈 승무본부장은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근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 내부지침을 마련해 물의가 되었는데, 정신장애 관련해서도 내부지침을 마련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불승인이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장애 관련 태도를 예상할 수 있는 단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불승인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변화가 없을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노조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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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직업병의 근본원인, 1인 승무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이번 산재신청인 3인에 대한 불승인 철회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실질적인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와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철도에서는 2003년 ‘공황장애’ 관련 2명의 기관사가 사망했고, 2004년 한 해 동안에만 총 8명의 기관사가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 또한 2004년 산업안정공단이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에서도 기관사 729명 중 115명이 불안장애 유소견자로 밝혀지는 등 공식적인 수치에서도 상당한 기관사가 업무상 건강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렇게 빈발하는 직업병이 △1인 승무에 따른 업무부담 △불규칙한 근무형태 △장시간 열차운행 △전 구간 지하운전 △소음 등 운전실 환경 △사상사고 등의 사고 부담 △현장 관리자들의 군대식 조직운영에 따른 과도한 통제 등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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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상의 요인들이 도시철도공사의 치밀한 구조조정 전략에 따른 만성적 인력부족, 고도의 현장통제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며 “특히, 95년 개통한 도시철도에서만 유독 공황장애 등의 직업병이 빈발하는 것은 서울지하철과 달리 1인 승무로 운행되는 도시철도의 근무형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노조는 “지난 3일 7호선 화재에서 보여지 듯 정보의 사각지대에 혼자 방치되고, 운전실을 떠날 수 없는 1인 승무체계에서는 시민의 안전 역시 언제든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기관사 노동자가 ‘건강하게’ 살아서 운행하는 열차에서 1500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나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답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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