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사설정보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5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 등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명의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공동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타인을 헐뜯고 정부정책을 음해하는 행위는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존립기반인 신뢰를 좀먹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경우, 사설정보지에 의해 유통되는 허위정보가 외국 바이어나 투자자에게까지 전파되어 기업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8개 검찰청과 248개 경찰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단속대상에 대해 정부는 “△명예훼손 △기업신용저해 △국가신인도 저해 △국론분열조장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을 상습적·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며, 국세청에 협조를 얻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침은 자칫 잘못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집행에 앞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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