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등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월 15일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당원매수 등 위법행위 △위장전입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향응 등 제공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재·보궐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비 대납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재·보궐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 해 △투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선거사상 처음으로 투표사실확인서 발급 △선거일 전일과 당일 아침에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투표참여 안내 음성메시지 전달(메가샷 서비스) △학교장 명의로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투표참여 권장 가정통신문 발송 △각 선거구내에 투표를 마친 최고령 유권자, 세대별로 3세대 이상의 선거인 모두가 투표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범 유권자상 수상 △백화점·대형할인 매장과 협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투표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에 달성되면 '할인행사' 또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이벤트 행사·개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3월 15일 현재 국회의원 4곳, 기초단체장선거 6곳, 광역의원선거 8곳, 기초의원선거 17곳 등 총 35곳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3월 31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선거도 4월 30일 함께 실시하게 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