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도·점검 결과 발표

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1.1~2.28)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374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근로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조사했다. 그 결과 233개 사업장에서 494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노동조건 미명시 160건(32%),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3건(2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85건(17%), 야업금지위반 41건(8%), 연장수당 등 임금 미지급 57건(12%), 근로시간위반 26건(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미지급 유형을 보면, 주휴수당 4,473천 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2,813천 원, 최저임금 526천 원 등으로 총 53개 사업장에서 95명의 근로자에게 8,058천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 서울시 중구 소재 K사(출판업, 1,793명)에서 연소자 6명을 채용하면서 부모 동의서 및 연령증명 자료를 미비치하여 시정조치

- 경기도 수원 소재 M사(제조업, 15명)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소자 5명을 야간노동(22:00~익일 06:00)을 시키고, 인천시 부평구 소재 D사(주유소, 근로자 9명)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소자 4명을 휴일노동을 시킨 사실 적발하여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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