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 집회'를 폭력진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에 권고하였다. 이는 집회참가 과정에서 경찰에서 폭력적으로 진압 당한 피해자에게 내려진 최초의 손해배상 조치이다.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4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동안 부안 핵폐기장 반대 집회 진행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적인 채증, 여성에 대한 성희롱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권고하였다. 또 불법압수수색 집행 담당자 및 책임자, 채증을 진행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집회현장에서 진행되는 경찰의 폭력진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이며, 부안 반핵투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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