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는 24일 "새마을호 여성승무원 고용 차별"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진정인들이 문제제한 규정을 스스로 고친 것을 받아들여 관련한 진정사건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새마을호 여성승무원 고용과 관련해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던 규정은 '나이 및 혼인여부, 성별에 의한 차별 행위'라며 2004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승무원은 열차의 객실이나 화장실·세면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객차 내 비품을 관리하거나 열차 내 좌석의 확인 및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간 철도공사는 새마을호에만 승무원을 두고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여 왔다.
“새마을호 여성승무원 고용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채용관련 지침인 ‘임시계약역(승)무원운용지침’을 개정,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였다.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 조사 중에 위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승무원 자격요건에서 나이, 혼인여부 및 성별 제한을 폐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가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규정을 스스로 고친 것을 받아들여 관련 진정사건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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