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정유 파업 합법여부, 연맹, 중노위 공방 중

연맹"합법파업 사실 인정하라"vs중노위 "결정번복 사안 아니다"

최근 지난해 엘지정유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중노위 규정을 위반한 위법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일 LG정유 해고자복직투쟁위와 민주노총, 화섬연맹 등은 서울 공덕동 중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노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3항에 따라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한 나머지 위원 가운데 특별조정위원을 지명했어야 함에도 노조가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삼성언론재단 미디어 연구실 연구위원)위원을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폭로하고 “직권중재 심판 전 과정을 재심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중노위, "일정 오류 인정 그러나 판정 엎을만한 문제 아니"

중노위는 “특별위원으로 지정가능했던 서갑성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등은 시인하고 있지만, 그것이 판정을 뒤엎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지난 16일 연맹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노사로부터 배제된 8명의 위원 중 2명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고, 4명의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지명이 불가능했다”며 “결국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이 가능한 위원은 2명이었고 이 가운데 1명(서갑성 위원, 조선대 교수)은 원거리(광주)에 거주해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나머지 1명인 변도은씨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특히 “지난해 6월28일 공문을 통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노사 당사자에게 안내했으나 기피신청이 없었고 6월30일 사전조사시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중노위의 답변에 대해 “정말로 특별조정위원 1명이 부족했다면 노조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를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특히“백 상임위원이 진행했다는 2건의 사건은 모두 LG정유노조의 조정신청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사건이며 LG정유노조가 조정신청을 했을 당시 백 위원은 단 1건의 조정사건도 맡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맹은“원거리이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조정을 할 수 없는 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연맹은 중노위가 원거리(광주)에 있어 연락조차 없이 조정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았다는 서갑성 조정위원은 당시 1주일 사이에 2회(지난해 7월 23일, 7월 27일) 동안 중노위에서 조정을 했던 사실도 폭로했다.

연맹은 이어 직권중재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노조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입장이다.

  화학섬유연맹, 24일 규탄집회서 중노위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는 엘지정유 해고 노동자들

사회적 쟁점화 성공, 4월부터 회사 상대 압박 박차

유영구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엘지정유 파업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휘둘리느나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중노위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엘지정유 파업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의 정당성에 대한 t회적 환기를 다시한번 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유영구 실장은 특히, 지역 사회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엘지정유 해고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전남지노위 심판회의는 최종결론을 28일로 유보한 상태다. 연맹은 지노위의 심판 결정이 연기된 것이 “중노위 불법 직권중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유영구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중노위 결정의 위법성 문제가 쟁점화 된면서 지노위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있다는 판단에서 판결을 미룬 것”이라고 논평했다.

연맹은 24일 중노위 앞에서 ‘중노위 불법 직권중재 판결 원상회복 및 합법파업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연맹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중노위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철회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여론화에 힘쓸 예정이다.

유영구 실장은 “중노위가 엘지파업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순간 현재 진행중인 모든 법률적 문제가 지난해 8월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형국인데, 국가기관인 중노위에서 쉽게 판정을 번복하리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유영구 실장은 4월 초부터 진행될 구속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행정소송 등에서 해고자 문제를 최대한 법적으로 쟁점화해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도록 연계해 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연맹은 오는 4월 1일 엘지정유가 GS칼텍스주식회사로 공식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부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 여론화의 계획들을 준비중이라는 것이 유영규 실장의 설명이다.

엘지정유 파업에 대한 중노위 결정이 번복될 경우, 중재 이후 발생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합법화되며, 지방, 고등법원으로 이어진 구속자(불구속포함) 10명에 대한 재판 결과와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65명에 대한 고소고발, 손배가압류(15명, 1인당 9천만원) 등도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고자 24명, 정직 236명을 포함한 파업에 끝까지 참여했던 649명 전원 징계 등의 조치도 원천에서 재논의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4월로 예상되는 김정곤 전 노조 위원장 등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합법 , 불법파업의 논쟁에 휩싸인 엘지정유 파업 문제에 대해, 논쟁의 핵심에 서게된 중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후에도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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