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성매매 안 줄어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부족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환 법률'이 제정된 지 1년,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되었다. 여성부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6개월 동안 성매매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 사실에 대해 인지하는 등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성산업의 규모도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4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0층 강당에서 개최된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하지만 △제정시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부족 △성매매 근본적 줄어들지 않음 등의 비판이 제기 되었다.

집결지 성매매에서 산업형 성매매로

22일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진행된 포럼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에서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집결지 성매매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산업형 성매매 업소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함께센터에서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상담현황'에 의하면, 성매매 업소는 식품접객업소(룸살롱,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페 등)가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개인 성매매도 1.5%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등 대형화 추세, 주식회사 형태의 운영, 룸과 모텔 간 비밀통로 설치 등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상 자발적 성매매를 가장해 영업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만이 처벌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주들이 해외 알선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마카오 등의 피해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업주가 빚이 많은 피해여성들을 대책 없이 그만두게 하고 빚 갚기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협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방지법, 실제 피해여성 보호 못해

정경숙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소장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엄밀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를 위계와 위력 그밖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계와 위력의 개념으로는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성매매 현장에서는 강요나 자발 여부에 따라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를 가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법은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후 지독한 강요, 감금에 의한 성매매는 퇴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미 거대화된 산업형 성매매의 축소와 이미 유입된 성매매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어 "경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오히려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매매 방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성매매 방지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매매 방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 근절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 없이 구호화 할 경우, 성매매 근절이 곧 성매매 여성의 근절로 대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성매매 여성 스스로 보호를 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 필요 △피해여성의 자립과 자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식의 규모로 예산 편성 △산업형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제도의 마련 △현재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마련 △전 국민의 의식 전환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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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은이

    국민여러분.. 우리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