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04년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질의해 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아동기에 일기를 쓰는 것이 삶의 기록을 남기고,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일기를 검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아동이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위를 방해받고, 아동의 양심형성에 교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아동이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 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한 서술이 사전에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 검사, 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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