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당가입한 근로감독관 해임 처분

위법사실 알고 탈당 불구 중징계 내린 노동부

노동부, 정당가입 공무원 해임 처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민주노동당 당원임을 이유로 해임 당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 7급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이 직원은 감사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로 지적당하자 탈당했지만 노동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가했다. 노동부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렴 의무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임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 “해당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해임이라는 최악의 징계를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전국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는 군사정권 이후 박탈된 기본권”이라며 “공무원 직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과는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노동부 성격 잘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한편 노동부로부터 해임당한 모씨는 이 번 사안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입당했다는 이 당사자는 당원 가입만 했을 뿐이지 특별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대환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인지 사용자부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이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사건은 노동부의 현재 인식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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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해임 , 정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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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안전

    집행한사람은 올바른일했고 당한사람은 공무원법 위반했으면 감수해야 공무원 자격있어...다만 행정소송 할권한은 모두 인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