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회사 진짜 주인 규제해야"

민주노동당과 감시센터, 투기자본 규제와 과세는 전국민적 요구

- 뉴브리지캐피탈 1조 1천 5백억원의 차익에 3,400억 상당의 세금 탈루
-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1조 투자 해 1조 5천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음에도 세금은 안내도 됨.
- 조세제한특례법과 외국인투자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국내 기업은 '역차별'을 운운하며 '동일한 특혜'를 요구함.


온갖 특혜 속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다는 주장은 이미 보수성향의 언론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에서도 부분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민주노동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외국자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도 '외국자본의 투명성 강화와 감독강화 방안 마련'에는 모두 동의 했으나 '규제 방식과 정도, 국내기업 특혜 여부'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질의 응답 시에는 '금융당국이 감독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 스럽다'는 의혹제기에서 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특혜로 인해 국내 기업활동이 어렵다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해 '차별적 특혜를 없애달라'는 M사 사장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규제방안'으로 주발제를 했고, 같은 주제로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영철 국회산업예산분석팀장, 윤성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정한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감시센터 회원 뿐만 아니라 기업계와 노동계 다수가 참여해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 외국자본 맹신주의에서 벗어나라

주 발제를 한 심상정 의원은 '90년대 이후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92년 한미금융정책협의회 이후 OECD 가입과 외환거래법 시행의 자유화 조치'까지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금융세계화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부터 되짚기 시작했다. 이런 자유화 조치 결과 외국인 투자와 투자철수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사라졌고, 외국자본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제자본의 이동이 금융발전에 기여했다는 개량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성 증대에 대한 개량적 증거도 취약하다. 외국자본 유입이 효율성 증대에 득실이 얼마인가 그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친미 외국자본 맹신의 분위기를 떨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투기자본 규제 방안으로 "전략산업보호, 투기적인 행태와 단기 유출입의 규제를 위한 투명성 강화, 국내자본과 동일한 이윤 획득 조건 제시를 위한 과도한 특혜 축소,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시장질서를 흐리고, 고용구조를 왜곡하는 투기자본에는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방향은 전략산업(전력, 통신, 국가전략사업도 주식소유제한 든)에 대한 보고, 투기자본 행태 규제, 투명성 강화, 국내자본과 동일한 이윤획득 , 과도특혜해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국내 자본이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동등한 특혜를 요구하는데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규제 방법으로 균형이 이뤄져야하고 재벌개혁도 힘있게 추진해야하고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안과 현실에 대한 간극이 있다는 질문에 심 의원은 "금융세계화 대안적 세계화 까지도 단계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안은 국회차원에서, OECD 수준에서 최소한 기준으로 제출됐다. 당연히 간극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회에서의 논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간극을 인정하면서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페이퍼컴퍼니에 무엇을 믿고 은행을 허가하나?

김용기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원은 "은행법, 토빈세 재검토의 주장은 올바르다" 며 심상정 의원이 발제문에 동의를 표했다. 김용기 연구원은 "개방이 수단이고, 경제성장과 발전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본말이 전도되 개방논리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기업금융을 외면하고, 사회적 사업을 선도하지 못하는 현상이나 제도나 관습 존중하지 않는 안하무인적인 작태나 합법을 가장해과세를 회피하고있는 모습 들을 거론하며 "투기자본의 잘못된 수단에 의해 국민경제 해치는 폐해이다"라고 비판했다.

말레이지아의 경우 은행업 허가시 국내 회사법에 의해 등기된 자로 한정 하는 예로 들며 "실질적인 적격성 심사나 건전성 규제를 못해 왔다. 단순히 주식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실질 소유자를 규제하는 방법 고민해야 한다. 실질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박사도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하고 토빈세가 잡음 거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도한 주장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이 토론의 도를 넘어, 한국 재벌 정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는 난감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윤성훈 한국은행 연구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이 객관적이냐" 라고 물으며 "자본자유화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연구도 많다"고 반론을 폈다. 그리고 "단기주의에 대한 지적인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 받아들이면서 보완장치 마련, 우리나라는 성급하게 받아들여 보완장치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윤성훈 연구원은 "외국자본 비중이 높아지면서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낮은 배당성향이야 말로 주식투자를 저축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받아왔다"며 고배당에 대한 비판적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과 입법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전략산업에 대한 소유규제 제안 등과 같은 기간산업 주식소유 제한 등과 관련해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이 없을 것 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금융의 도덕성 마저 상실한 투기자본

정한영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도 " 외국자본이 금융발전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외국자본을 위한 통제보다 국내자본을 육성시키고, 금융자본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규제쪽으로만 맞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통제로 가야 하나? 이미 사실상 자본자유화가 됐다. 그렇다면 외자의 편견을 버리고, 동일한 조건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등과 같은. 감독이 강화 될 필요가 있으나 규제나 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이정원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은 "투기자본과 재벌을 나누는 것은 곤란하다. 역차별 마저 열어주면 우리나라는 완전경쟁시장이 될 것이다. 재벌이나 단기적 경영 등 1년 내에 사람들 짤라 이윤을 챙기거나, 고정자산을 팔아 주주들 배를 채우는 국내, 외국자본은 다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토빈세의 경우 비판적 제기도 했으나 조세회피 지역 등에 대해서 진보정당들과 교류하던, 전세계 조세회피지역을 없애버리자는 운동도 하고, 토빈세에 적용에 연대를 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이정원 운영위원은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고율배당하고 유상감자하고 이런 투기자본을 방치하니까 국내자본들도 비일비재하게 따라한다는 거다. 2금융권의 배당성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금융의 도덕성 마져 상실한 것이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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