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ILO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며 이에 대하여 ILO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 관련 법안에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ILO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노력들과도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2003년 91차 ILO총회에서 채택된 '고용관계에 관한 결론문'에서는 "지금까지 보편화된 고용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고용형태들의 발생과 그에 따른 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결론문에서는 "고용형태의 위장은 사용자가 종업원을 종업원이 아닌 것처럼 대우함으로써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은폐한다. 위장 자영업, 위장 하청계약, 사이비 협동조합 설립, 위장 용역 제공, 위장 구조조정 등이 고용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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