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긴급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

"공공부조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등 한계 있어"

18일 보건복지부가 가족의 사망, 질병, 가정폭력 등 각종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저소득층은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특별법안의 긴급지원 종류를 보면 의료· 생계· 주거 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된다. 내용을 보면 생계 및 주거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지원의 경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금전 및 현물이 제공된다. 단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지원을 필요로 할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생계· 주거 지원은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족 최저생계비 40% 수준인 월 45만원, 의료지원은 최고 300만 원, 주거 지원은 최저주거비 수준인 20만 원 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올해 기준 24만1천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간 178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올 한해 총 55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올 6월 중에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이 매우 복합적이고,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 등의 한계로 인해 위기상황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며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위기상황 확인만으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특별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이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원 규모의 현실성은 차치하더라도 정부 스스로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듯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둔 채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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