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현대자동차(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원의 가처분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발표된 가처분 내용은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2층 건물에서 퇴거하고, 2층 내부와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수거하고,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명령 위반 시 현대자동차(주)가 위임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대자동차(주)는 지난 9월 불법파견 1차 판정 당시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간부들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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