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부담'

여성계, 노동계 각각 문제점 지적

내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보험화 당정합의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자연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에게도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현재는 산전후휴가(90일)급여액의 60일분을 기업이, 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당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은 다음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135만 원인 산전후 휴가급여액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자연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노동자에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출산 휴가 45일을 주고 휴가급여 전액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산전 후 휴가급여를 전액 사회가 부담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70%를 점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저출산 현상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액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되 일반 회계에서 약간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휴가중 해고금지’ 법제화 않는한 개정안 취지 무색

그러나 출산 휴가 중인 여성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방안과, 남성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현행 이틀)을 닷새로 늘리고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이 방안들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이목희 위원장이 밝힌 대로 실제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점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같은 날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사회분담 결정 환영하며, 비정규직 출산휴가 보장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비정규직의 경우 산전후 휴가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 “여성노동자 중에 70%를 차지하는 여성비정규직이 산전후 휴가 급여 수혜에서조차 제외된다면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의 취지도 그 빛을 잃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산전후 휴가 보장 개정안을 촉구했다.

실업급여 재원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당정이 새롭게 확충되는 휴가급여액을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노사가 1대1의 비율로 충당한다. 휴가급여액의 재정을 계속 실업급여에서 조달한다면 노동자 측의 보험요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현재 6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노동자들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동당도 21일 오후 정책논평을 통해 “2001년부터 고용보험 3개 사업 중 실업급여에서 산전후 휴가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고용 단절을 예방한다는 산전후휴가 급여 취지상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안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보완돼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과 휴가급여 지급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따랐다. 여성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지원조치로써 그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인데 이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나아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한 ‘출산간호휴가’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

고용보험 , 산전휴가급여 , 사회부담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신애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