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 기간제 여교사 성차별 사건' 교사들 실형 구형

전교조 충남지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2003년 3월 이른바 '보성초 사건'이라 불렸던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 접대 강요, 보성초 서교장의 자살로 이어진 사건이 2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13일 1심 구형공판에서 당시 사건의 피해자였던 기간제 여교사에게 1년 6개월, 이를 지지했던 4명의 교사에게 각각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검찰과 경찰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도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본질과는 무관한 교육청 면담과정에 대해 명목을 억지 생산하여 실형을 구형하였다"고 비판하고 "이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지부는 "한 개인의 자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검찰의 구형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부에서도 성차별 행위였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도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거센 비난이 있었던 사건이다"며 사건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2003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성초 서교장의 유가족은 같은 해 5월 사건 당사자인 기간제 교사 진모 씨가 충남 예산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는 서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2명의 교사와 전교조 교사 2명을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진모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4명의 교사는 충남 예산 교육청 항의방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했으며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5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도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은 기간제 여교사의 성차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퇴거불응이라는 엉뚱한 죄명으로 교사들에게 유죄를 내린 것은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