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연66%의 이자율 제한은 고금리 합법화"

민주노동당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합법화시킨 법안"이라고 논평 했다. 민노당은 "대부업자들(사채업자 또는 고리대금업자들 등)과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상호저축은행, 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폭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금리에 대한 대책 없이 오히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시중 평균대출금리의 10배가 넘는 폭리를 합법화시킨 부분(대부업자 및 유사대부업자의 대출에서 연 70% - 시행령상 연 66%에 이르는 폭리를 합법화,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연 66%의 폭리를 허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악용의 소지가 충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3년 한시적 규정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노당은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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