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긴급 보도문 제출, “주요 쟁점에서 이견 계속된다”

이목희 브리핑 반박하며 회의 경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민주노총, 30일새벽 긴급 보도문 통해 협상 경과 설명
  29일 노사정 회의에 참석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이 30일 새벽 긴급히 보도문을 제출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경과를 설명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일부 의제별 의견접근 된 내용도 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계속됨”이라 밝히면서 “기간제 사용의 기간문제에 대한 절충안이 나왔고 5월 2일 협상의 결단만 남았다”는 이목희 의원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 차별시정절차의 사용자 책임입증 부분, 파견허용업종과 기간, 불법파견 고용의제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간제 노동의 기간 부분만 쟁점으로 남았고 이것도 절충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이목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여러 이견이 남았다고 되받았다.

민주노총은 기간제의 기간제한 부분에 대한 이견(노측- 2년, 사측- 4년)이 남아 있다는 점은 동의했으나 사유제한 부분과 기간제 기간 경과후 고용의제 부분등은 여전히 이견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기간 뿐 아니라 사유제한, 기간제 고용의제등 이견 많이 남아”

이에 앞서 이목희 의원은 ‘고용의제, 사유제한에 대해서도 합의에 가까워 졌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차별시정청구 주체(노측-당사자및 노조, 사측-당사자만 인정)와 파견 휴지기(노측-6개월, 사측-삭제)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사용사업주 책임,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등이 이견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이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힌 의제들은 구체적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에서는 ‘동등한 처우’냐 ‘차별을 하지 못한다’냐는 등의 문구를 두고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을 양보하는냐 아니면 양보없이 기존안 관철시키냐가 문제로 남아

그런데 민주노총은 보도문에서 ‘5월 2일 10시에 최종 교섭을 가지기로 함’ 이라 밝혔다. 이는 최소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2일 교섭이 최종 교섭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민주노총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노동계 안에 가깝게 타결 된 것 외에는 다 쟁점이라고 분류했다. 그렇다면 노동계가 과연 무엇을 사측에 양보하는가 아니면 양보 없이 기존의 안을 모두 관철시키느냐가 문제로 남은 셈이다.

이 밖에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시키든 그 협상 내용을 어떻게 인준 받느냐는 점도 문제로 남아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면서 “위원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추후 대의원이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당초 입장에서 미루어봐도 최소한 중집회의를 통해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인적구성이나 다른 상황들을 감안하면 협상안이 중집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추후 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도 큰 과제로 남는다.

물론 2일 최종 협상이 결렬된다면 문제는 180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 때는 사측, 정부, 국회, 각 언론등의 십자포화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래저래 다음 달 2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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