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실명공개, '공익적 목적' 명예훼손 아니다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의 실명과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 여성단체 대표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혜순 교수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익성이 있는 행동은 유죄로 단정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가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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