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의 실명과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 여성단체 대표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혜순 교수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익성이 있는 행동은 유죄로 단정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가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