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대학에 재학중인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인터넷을 통해 입영신청 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병무청에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인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명의 진정으로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도의 경우 불편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인 인증제를 폐지하면서 이로 인해 부모 등 타인이 입영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입영의사 확인이 불가능 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는 △병역에 관한 신고, 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재학생입영연기 관리규정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위반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 △병역의부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이 규정한 현행법령 충실 이행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사유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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