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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개악안에 대한 노사정협상은 결렬 됐지만 거대 양당은 250회 임시국회 회기에서 큰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저녁, 과거사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을 힘을 합쳐 통과시켰다. 159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73명이 반대, 18명은 기권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과거사법은 독립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법률 제2조 1항 5호에 명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3일 통과된 과거사법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정식 명칭 외에 ‘민주인사 재조사법’이라는 별칭을 바로 얻었다.
군의문사도 제외, 시민사회 참여도 원천적으로 배제
이 밖에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정부수립 이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의문사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밖에 군부대에서 벌어진 의문사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회가 8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이 3명의 위원을 각각 추천하고 그 중에 4명이 상임위원으로 선임된다.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압수수색청구권 대신 동행명령권과 실지조사권이 부여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위원의 자격으로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폐지 전망도 어두워
지난 해 말 이른바 4대개혁법안(국보법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관련법)라는 의제가 설정된 후 세 번의 국회 회기동안 신문법과 과거사 법이 거대양당의 합의로 통과됐을 뿐,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폐지는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나머지 두 가지 법안 역시 거대양당의 합의로 누더기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거사법이 통과되기 전인 3일 오전 김원웅, 고진화, 이영순, 손봉숙등 4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실에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은) 애매한 국가보안법”이라 맹성토했으나 거대양당의 합의 앞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등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해 국회의 ‘민주인사재조사법’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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