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세 무권유세(권력 있는 곳에 세금 없고 권력 없는 곳에 세금 있다) 비상식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어제(3일) 본회의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오는 11월부터는 정.관계 사이의 구태한 거래행각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뇌물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존의 소득세법을 개정, 뇌물수수와 알선수재가 과세대상으로 명시된다. 이로써 뇌물을 받은 사람은 몰수 추징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5%의 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세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척결에 한 몫 할 것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일반인들의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뇌물 및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바, 밝혀진 뇌물은 물론 과세까지 따로 징수되는 이중 처벌로 부패 비리 척결에 한 몫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사회 환원적 측면도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심상정의원은 “공평과세원칙의 실현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고리 차단”을 법안 상정의 이유로 설명하고 “합법적 소득에는 과세하면서 불법적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재경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타당성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발의한 부유세 도입 및 조세 개혁을 위해 10개 법안은 아직 재정경제위훤회에 계류 중"이라며 "불법 소득 근절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이들 법안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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