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집단행동 직책에 따라 처벌 제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4일 '평검사회의의 집단반발에는 긴 잣대를, 공무원노조에게는 짧은 잣대를 들이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의 조치(일방적인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 제정)에 반발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항의에 대해 걸핏하면 집단행동위반이라 하여 검찰은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온 것이 작금의 사법처리 방식”이라며, “평검사들에 의하여 벌어지는 집단반발은 과연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규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단한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된 후 평검사들과 벌이는 토론을 지켜본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며, “대통령과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검사쯤은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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