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청 부당노동행위에 공범죄 적용키로

노동부가 최근 간접고용(파견 도급 용역계약 등)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형법상의 공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은 11일, 노동부가 단병호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 일선 관서에 이 같은 지침을 지난 4월 초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그동안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니, 원청 사용자를 최소한 공범으로라도 수사하라'고 노동부에 요청해 왔다.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지침은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사업주와 상호 공모하여 도급계약 해지 위협 등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경우와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명령하고 하청업체 사업주가 지배개입·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검사 지휘를 받아 적극적으로 공범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원청업체 사용자 등이 도급계약 해지 위협 등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용·원청업체(직원)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므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加功 공모, 교사, 방조)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상의 공범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조법상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도 형법상 공범죄가 성립하면 파견사용업체 및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단병호 의원실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식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최소한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원청의 공범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지금까지 원청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각하 결정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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