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진성도급화 논란, 불신임으로 가나?

현장조직들 총회 소집 요구에 집행부 거부... 소집권자 지명 고민

  총회 소집 연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 [출처: 현장공투본]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라인재배치' 혹은 '진성도급화' 합의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노조의 8개 현장조직들이 구성한 '진성도급합의 파기를 위한 현장공동투쟁본부'는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13일 평택공장 조합원 2,517명(전체 5,700여명)의 연서명을 받아 △위원장 불신임 건과 △진성도급합의 파기 건을 상정한 총회소집을 요구했다.

집행부, 조합원 연서명에 의한 총회소집 거부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중국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총회 소집 요구를 접수하지 않았다. 16일로 예정되었던 대의원대회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는데, 공투본은 집행부와 회사의 '사전작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투본은 16일 다시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합의안의 내용이 진성도급화가 아니라며 사실상 접수를 거부하고, 총회 소집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총회의 경우,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권자인 위원장은 3일내에 공고를 내고 다시 7일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규약으로 보면, 16일날 조합원들의 연서명이 전달되었으므로 3일 뒤인 오늘 오전까지 공고가 나왔어야 했다.

조영진 노조 대협부장은 "월요일날 접수를 한 것이 아니라 논의하겠다고만 말했다"며 "오늘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 공투본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투본에서는 조합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공투본 관계자는 "안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한 만큼 총회소집이 이루어져야 정당하다"며 "집행부가 계속 일방적인 노조운영을 통해 조합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조직들 소집권자 지명 여부 고민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돌아서는 집행부 임원 [출처: 현장공투본]
집행부가 총회 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현장조직들은 위원장 외의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노조 규약상,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이유없이 회의(총회나 대의원대회를 말함)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 3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를 지명해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열 수 있다.

제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나 대의원대회가 열릴 경우, 진성도급합의 파기 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 불신임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공투본 관계자는 "이틀간의 중식시간을 이용해 서명을 받았음에도 평택공장에서만 2,517명이라는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한 것은 조합원들의 명확한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총회가 소집되면 진성도급화 합의는 분명 파기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금속연맹 "불법파견 요소를 축소.. 중대한 문제점"

한편, 쌍용차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연맹은 12일 상집회의에서 "(라인재배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합법도급은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진성도급이냐 아니냐 논란은 생산적이지 않은 논란"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존 정규직·비정규직 혼용작업을 최소화하고 불법파견 요소를 축소하는 방식의 합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집행부의 입장에서)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본격적인 불법파견 투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한 점 △6월 노동부 특별 점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한 점 △ 합의 과정에서 절차상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했던 점 △정규직과 다르게 비정규직 순환휴직에 합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진성도급화' 파문.. 쌍용차노사 합의 내용은?

쌍용차노조와 회사는 지난 5월 3일 판매가 부진한 조립 2팀을 없애고 △조립 2팀에 있던 정규직230명을 조립 1, 3, 4 팀과 자재, QC공정 등으로 재배치하며 △이 중 조립 1, 3, 4팀으로 배치되는 정규직의 경우 '공정품질과'를 신설해 공정품질담당자의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의 라인재배치에 합의한 바 있다.(비정규직 96명 순환휴직 포함)

그런데 '공정품질과'로 묶이는 정규직을 제외하면, 이번 합의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라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는 형식이었다면 합의안은 정규직 라인이 따로 존재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있는 라인의 경우 정규직은 거의 공정품질담당인 것이다.

현행 파견법이나 노동부의 해석을 놓고 볼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된 생산라인은 불법파견이지만 비정규직으로만 이루어진 생산라인은 합법도급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공투본은 노조 집행부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진성도급화' 즉 합법도급화에 합의했다고 반발했다.

노조 집행부는 "전환배치를 하더라도 시설이나 노무권은 여전히 직영이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이 분리된)의장이나 샷시 라인이 아닌 (의장 샷시라인이 속하는)조립3, 4팀 전체로 보면 직영과 하청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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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 학생

    죄송한데요... 요즘 불법파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진성도급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지나가다

    진성도급은 그냥 합법도급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 파견법은 26개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파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파견법 시행 이후에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들은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불법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업체처럼, 경영상의 독립성이 갖춰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제조업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내하청기업은 경영상의 독립성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합니다.

    이건 불법적인 파견이지요. 경영상의 독립성 이외에도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은 몇개가 있지요. 노무관리의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원하청 노동자가 한 라인에 혼재되어 있는지의 여부같은..

    그래서 불법파견과 합법도급 내지는 불법파견과 진성도급이라는 말이 자주 대비되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