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3일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열어 희생자로 218명, 유족으로 2천 170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21건을 호적등재(정정) 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희생자 및 유족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235명과 2천414명이었고 호적등재 신청은 165건은 이었다.
위원회는 노근리 사건으로 부상한 생존 희생자 30명에 대해 1인당 최고 2천1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까지 총 4억1천858만5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인정된 희생자는 유형별로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55명이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 등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게 되며 호적등재 및 정정 대상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시·읍면장에 제출하면 등재 및 정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5일부터 시작된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3개월간 총235명이 신청하였다. 사건으로 인한 희생여부 등 사실조사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사실조사단(단장 충북 자치행정국장)을 설치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신고인 및 보증인 등 총 904명에 대하여 현지 방문 면담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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