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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30대 대기업 및 계열사를 상대로 입사지원서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그룹과 기업 117개 중 132개(74.6%) 기업이 구직자의 가족관계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호주, 호주와의 관계, 호적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마치 관행인 양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족의 월수입과 주거형태까지 기재요구
입사지원서 세부항목에서 기업의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사지원서 구직자 가족정보항목 중 가족이름, 구직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70.1%를 차지했고, 가족의 직업 68.4%, 연령 66.1%, 학력 59.3%, 직장 내 직위 68.4%, 구직자와의 동거여부 54.8%, 형제자매관계 19.2%, 구직자의 결혼여부 18.6%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항목의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그룹은 ‘신세계’로 가족 이름, 구직자와의 관계, 부모의 생존여부 등 9가지 항목은 물론 심지어 가족의 월수입과 주거 형태까지도 기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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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수집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 간접차별을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직자의 가족사항 수집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 간접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인 ‘목적별신분등록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채용시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질의서 발송 △교육기관의 가족정보 수집 및 활용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정보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3차에 걸친 실태조사는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이며 1차 조사는 중앙행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 주요 공공기관 100곳의 홈페이지를, 2차 조사는 전국 시 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118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 마지막 3차 조사는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청 중 10곳(69%), 국립대학 중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음 활동가는 기자회견 후 3차 실태조사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며 “취업이란 미명하에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가 어느 정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취업 중 벌어지는 정보노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의 실태조사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정보인권 유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로 공동행동의 조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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