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문고 사태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전교조, ‘경문고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경문고에서 드러난 현직 교사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일 입장을 발표했다. “경문고 사건을 반면교사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과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 입장의 핵심이다.

“부적격 교사 엄벌, 재발방지책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전교조는 “서울의 사립고교인 경문고에서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비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이 땅의 교육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전교조는 “경문고 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부정과 의혹을 밝히고 비리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우리는 성적조작 교사, 성폭력 교사, 의도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교사 등 이른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나아가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벌을 넘어서 이런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학생회

전교조는 계속되는 고교 비리 사건이 유독 사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내부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비민주적 학교 운영 구조가 성적 비리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사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학부모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기구로 비리의 온상이며, 학생회 역시 두발 자율화 공약도 내걸지 못할 정도로 권한이 없는 기구”인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회 선거개입 부정이 일어난 오늘의 상황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참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교육정상화, 사립학교법 개정과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야

이어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정상화가 제2, 제3의 경문고를 만들지 않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며 △경문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힐 것 △성적조작, 성추행, 금품 수수 교사 등의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생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할 것 △학생회마저도 입시 도구로 전락시킨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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