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업체들 월 2-3천만 원 갈취

파견법에 의한 중간 착취 드러나, 논란일 듯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들이 한달 평균 2천만원의 임금을 사내하청노동자들로부터 갈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6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인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노조사찰 파일과 함께 입수된 서류들 중 '단가산출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매시간 200원, 한달이면 8-9백만원 시급에서 갈취

현재 (주)대서공영을 통해 현대차에 공급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3,176원인데, 발견된 '단가산출내역서'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준시급을 3,457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면 임율표상의 시급과 실제 지급되는 시급의 차이는 281원, 한시하청(한시하청을 포함하면 표준시급은 3,324원으로 책정된다)을 포함한다 해도 148원이 된다.

월 평균노동시간 약 350-370시간(연장근로 포함) 및 월 평균상여금 120시간에다가 연월차수당까지 더하면 총 500시간 가량의 시급이 차이가 나므로, 임율표상의 시급과 실제의 차액을 200원으로 줄여서 잡더라도 사내하청노동자 1인당 월 10만원(200원×500시간)의 중간착취가 벌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관리지침에 따라 모두 80-9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중간착취로만 월 800-900만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도 착취 또 착취..

  현대자동차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적용단가 산출내역서' 일부 [출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사내하청업체들이 갈취하는 것은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이 아니다.

임율표상 시급이 높게 책정되므로, 임율표상 책정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또한 실제 지출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주)대서공영 임율표에는 한시하청까지 포함하여 비정규노동자 1인당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76,604원, 건강보험료 35,834원, 고용보험료 11,916원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누구도 국민연금은 6만원을 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2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4대 보험료에서도 하청 사장들은 1인당 약 4-5만원의 돈을 중간착취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시급에서 차이가 나는 월 8-9백 만원에 더해, 하청업체 사장들은 4대 보험료에서 월 400-500만원을 갈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회식비 월 85만원, 피복비 월 70만원 등 한달에 무려 2천만원 이상을 갈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류는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것이지만, 임율표와 실제 시급은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업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간착취 역시 모든 사내하청업체에 해당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순이익의 고작 1.3%

이와 관련,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하청 사장이 착복한 금액을 비정규직에게 돌려준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현대자동차 순이익의 고작 1.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현대자동차는 노동자를 분할하고, 차별하고, 쉽게 해고시키기 위해 1만여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사내하청업체의 사장들의 60-70%가 현대자동차의 전 임직원들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라며 "현대자동차는 조기퇴직한 전직 간부들에게 연간 수억원대의 이윤을 보장하고 폭압적 노무관리와 저임금을 위해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의해 이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의 '순수 이윤'(월 2천만원 가량) 역시 불법이 된 상황에서, 하청업체들의 이같은 임금 갈취는 이미 사회문제화 된 파견·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추진안 비판 및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 방향(주진우, 2003)'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체의 중간착취율은 대략,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50-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지만 파견노동자의 경우 인력공급업체의 중간착취 때문에 그보다 더 떨어져, 정규직의 54.3%에 불과하고 불법파견노동자들은 그나마 파견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42.3%)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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