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전국농민회총연맹] |
정부는 이번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 조치를 10년간 연장하였으며 의무수입물량 및 국내 소비자 시판 물량을 최소화시켰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오히려 이면합의 외의 숨겨진 협상의 과정들이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쌀 협상 과정에서 최근 3년간(00년-03년) 실적으로 변경하여 24.36%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해 미국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과의 이면합의 사실을 알게된 인도가 강하게 반발하며 04년 12월말 WTO에 이의제기하자 한국정부는 ‘2만톤 수입이든, 3만톤 수입이든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결국 대북지원용의 명목으로 인도와 이집트쌀 11만 1천톤을 새로 수입하기로 했던 것이다.
또한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은 04년 12월 22일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면합의는 절대 없다고 밝혔으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계속됐다. 그러나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은 13일 오후의 청문회에서도 '04년 12월 22일 당시 이면합의는 없었고 실무자간 진행중인 사항은 있었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망발이라며 고발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 하기도 했다.
향후 10년 뒤 도입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의 14% 이상이 될 것이며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출범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대위는 “정부는 사실 해명과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국내 쌀 산업 대책 마련 등 성의 있는 조치는커녕 하루빨리 국회비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350만 농민과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피눈물로 모를 심어야 했던 상처 입은 농심을 직시하여 철저한 쌀 협상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의 단체들로 구성됐다.
- 덧붙이는 말
-
쌀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