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조속처리 입장속에서 하루 연기되면서, 이후 비정규법안의 행보가 주목된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만이 '노사정 논의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분위기대로라면, 21일 오전 재개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이 강행처리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반면, 19일 노사정 실무회의가 끝난 후에도 이목희 의원 등 정부여당과 양대노총은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혹시 비정규법안이 합의되는 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안소위가 열릴 당시, 국회 안밖에서는 "이날 오전 이목희 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만나 비정규법안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노총이 이를 중집회에에 부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일 열린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오늘 정오 양대노총 위원장이 이목희 의원을 만났고, 이목희 의원은 법안심사를 하루 연기하고 최종수정안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문서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후 이목희 의원은 "수정안을 내더라도 노동계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동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저녁께 다시 만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 받을 수 있을까?
이목희 의원이 실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양대노총이 이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노사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정부가 일정 수정을 가한다 해도 이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전제로 한 법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주장해 온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즉 비정규직의 축소 및 실질적인 차별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과는 차이가 크다. 게다가 민주노총으로서는 비정규법안 저지를 이유로, 내외의 반대를 무릎쓰고 노사정대표자회담을 재개한 바 있어 정부여당과의 이같은 합의처리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한국노총의 경우, 비리사건과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을 거치며 민주노총과 '같이 간다'는 입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으로서는 양대노총 어느 쪽의 지지도 없이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는 그림이 돼, 노사정위 재가동(혹은 사회적 교섭)을 목표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4월 국회와 달리 한나라당도 조속처리를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법안이 다시 한 번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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