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도 세금 내라

감시센터, `토빈세, 횡재세, 이중외환거래세' 등 세법 도입 요구



수백억의 차이를 남기는 투기자본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다. 또한 이런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것 또한 일반적 정서다. 투기자본이 수백억의 차액을 남기면서도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국세청이 나선 것도 이런 국민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기자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동개최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 가능할까, 과세를 통한 분배의 방안을 보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투기자본 과세의 필요성 제기,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제도 도입의 주장과 과세기준을 위해 `무엇을 투기자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공방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지만 토론자와 참가자 들은 `투기자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세조약 방안, 투기자본 청문회, 토빈세 및 이중외환거래세(CTT; two-tier currency transaction tax) 도입, 영국의 횡재세 등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과 토빈세 도입`에 관한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 발제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 추진` 이경근 재경부 국제조세과장, `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과세` 고형식 변호사,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현황 및 문제점` 안정속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투기자본 과세의 필요성과 방안`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의 토론 발제가 진행됐다. `외국자본 과세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한 심상정 의원의 발제는 발제문으로 대체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 법안 처리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을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관련해 토론회 장에서는 `민주노동당은 국회 의석수 과반이 되기 전에는 의원들을 몸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출해야 겠다`는 농담이 오고가기도 했다.

이중외환거래세(CTT)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라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제금융의 수레밭퀴에 `모래를 뿌려` 그 거래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과세법이다. 그 유명한 프랑스 ATTAC의 경우도 이런 토빈세 도입을 통해 빈곤한 제 3세계 국가들의 지원, 외채를 탕감하자는 운동의 확산에서 시작됐던 시민사회 운동이기도 하다.

김영철 교수는 "현재는 87년 민주화 체제의 연장선이 아닌, 97년의 단절을 경험한 체제이다. IMF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극과 극을 달리는 단절의 경험이었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김영철 교수는 "97년 체제는 금융의 공적 기능 약화, 주식시장의 외국자본의 점유율 강화 등 가장 큰 특징 드러났고, 8년 여의 시간 동안 이런 외국자본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투기자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명목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2004년 일일 평균 전통적 외환거래규모는 1.9조 달러로 1992년에 비해 223% 증가했다. 또한 IMF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수출액이 7.4조 달러로 외환거래 규모가 연간 전세계 수출액의 100배를 초과한다. 이 자료는 무역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거래가 99%에 달한다는 세계적인 금융자본의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런 국제통화제도는 금융시장개방, 환율안정,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심각한 모순적 현상들이 야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자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가 주창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토빈세의 신자유주의 담론과 부정적인 조세 담론 그리고 현실 실행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생각은 좋으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조세도피처가 많은데 토빈세 적용되면 돈이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지 않겠는가`와 외환거래에 대한 투명한 확인 방법 여부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토빈세의 특성상 외환거래세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제적 세금제도로, 관련한 국제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들수 있다.

김영철 교수는 이런 토빈세의 현실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꾼 스판(Spahn)의 이중외환거래세(CTT)를 예로 들었다. 2004년 벨기에 에서 법제화 된 이 법은 0,005%-0.01%의 낮은 세율의 통상적 외환 거래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변동폭을 넓어지면 50%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CTT의 경우 청산단계에 세금을 부과하고, 네트워크 정보통신망을 통해 모든 거래가 기록을 파악하기 때문에 토빈세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극복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낮은 거래세는 실제 이상적인 세금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 별 차이가 없어서 논의나 제도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판세는 통화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 없고, 한 국가에서 자체 도입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도입할 경우 원화와 관련한 모든 외환거래에 저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이런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추적이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도 투명해 진다며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핵심은 금융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의 하나인 한국정부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있다. 김영철 교수는 이런 시점에서 `CTT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SEAN+3(한,중,일)의 공동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금융세계화에 따른 피해 국가들이 많고, 아셈회의 과정에서 AMF(아시아통화기금)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동북아 금융협조방안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CTT세수로 북한 SOC투자, 중국 서부 개발, 메콩강 투자 등 동아시아 개발프로젝트에 활용 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투기자본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조세조약 체결, 개정시 거주지국과 투자유치국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과세를 해 왔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베트남에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적 협조와 조약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와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커지고 투자형태가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경유해 국내에 투자하는 내외국인 자본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대두되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적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은 1970년대 일본과 처음 조세조약이 체결했고, 현재까지 62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이경근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조세조약 한국 모델은 이원적 운영 방식이다. 선진국과 체결 시 대 선진국 초안을 마련하고(유엔)소득 발생지구 과세 확대하는 것, 후진국 조세조약(OECD모 델 채택)의 경우도 별도의 조세조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이런 이원적모델 운영이 한계에 봉착해 OECD 규정을 기반으로 조세조약 모델을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 국내 우회 투자하는 내국인 기업체들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이미 지난 6월 초 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 밝히기도했다.

그런 취지로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조세조약 개정협상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을 조세조약 배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경근 과장은 "타결은 안됐지만 심각성은 전달했고, 금년 하반기 중에 통상조세조약을 통해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장화식 감시센터 운영위원은 `투기자본 유입시 규제, 심사, 조세피난처 폐지 운동, 투기자본의 수익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하며,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및 탈세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자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세법 정비를 주문했다. 더불어 문서를 제출한 심상정 의원의 경우도 영국에서 공공적 자산인 기간 산업이 사유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했던 예를 들어 횡재세 도입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무엇을 투기자본으로 볼 것인가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사후적으로 보면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것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자본을 어떻게 투기 자본과 투자 자본을 구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을 했다. 특히 "세금은 사전적으로 행위를 하면 부과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행위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투명한 세금 방법인데 투기자본일까 아닐까라는 판단의 의문이 남는다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내자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미국자본이 조세피난처 경유해 미국 세금 납부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하는게 뭐가 문제인가"라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자본거래가 활발해 지기 위해, 원천지 과세하지 않고, 제한적 과세를 하는 것은 경제이론적으로 조세 경쟁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상이한 입장을 제출 해 토론 참가자들의 많은 질문 공세를 받기도 했다.

토론회 방청객인 신병호 씨는 "정부 기관이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인지 자본을 위해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든다. 자본의 생기라 우리 나라를 발전 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인데 피땀 흘려 낸 성과들, 이익을 부당하게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이런 취지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 방청객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높여 자본이 나간, 자본 흐름에 타격을 입힌 실증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회 막바지에 `투기자본을 어떻게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가자 정종남 감시센터 사무처장이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정종남 사무처장은 "모두가 얘기하는 투기자본 개념은 사모펀드와 해지펀드의 범주로써 설명하고 있다. 투기자본이 실물경제에서 고용이나 생산활동을 통해 고용이나 부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구성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폐해를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성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IMF 이후 7-8년동안 빈곤, 양극화, 실업률 증대 급격하고, 외자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 고율배당, 유상감자등을 통해 세금한푼 내지 않고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서 발생한 문제인가,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에 묻고 싶다. 국제 경제 정책 차원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런 문제에 대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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