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우중은 분식회계에 상법·민법적 책임 없다

아주대 병원서 건강진단도... 결국 보석 수순 밟나

중앙지법, “김우중은 민법적 책임이 없다”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김우중 전 회장 [출처: 인터폴 홈페이지]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향후 처리방향을 시사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우중 전 회장이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흥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대우가 발행한 회사채를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대우 전직 임원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원고(조흥은행)는 대우그룹 중간 실사결과가 발표된 지 3년1개월이 지난 2002년 12월에 소송을 내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지나 민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없고 대신 상법 401조에 의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법적 책임도 없다 그러나 부하직원은 책임져야”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은 민법에 이어 상법망도 피해갔다. 재판부는 “상법 401조의2 는 김우중 전 회장같이 등기 이사는 아니나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이사와 동등한 책임을 지게 하지만 이 법조항은 김우중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뒤에 제정됐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김우중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분식회계를 실행한 장병주 전 사장 등 7명에게는 역시 상법 401조에 규정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 조항’을 적용해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나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소멸시효는 10년”이라 밝히며 5억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우 해외법인이 조흥은행에 갚을 돈을 대우의 해외 금융센터 역할을 맡았던 BFC(British Finance Center)로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외법인이 BFC에 돈을 보낸 것과 은행빚을 갚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자금 해외 유출과 돈 떼먹기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나 사기대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과는 무관하지만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000억 원이 넘는 20여 건의 민사소송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 병원에서 건강진단도, 결국 병보석 수순 밟나

한편 김우중 전 회장이 지난 2일 외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도 알려져 결국 ‘진단서- 병보석 - 지지부진한 재판 -사면 복권’의 수순이 시작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 2일 검찰 관계자의 동행 하에 아주대 병원에서 MRI 등의 정밀 건강진단을 받았다.

아주대 병원과 대우 측은 김우중 전 회장이 93년에는 위암, 98년에는 뇌경막하혈종으로 수술을 받고 2000년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9개월간 심장질환을 앓았다며 ‘뇌나 심장 등 상태가 좋지 못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밑자락을 깔고 있다.

김우중 전 회장이 진단을 받은 아주대 병원은 아직 대우학원 소속이고 김우중 전 회장 가족 전용 병실인 아주대병원 특실은 김우중 전 회장이 귀국하기 며칠 전에 리모델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