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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이 노조리본을 단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이 노조 게시판에 속속 올오고 있다 [출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홈페이지] |
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 대한한공 조종사 노조에 대해 대한항공 사측의 대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항공기 이ㆍ착륙을 전후해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항공기가 이동할 때 제한된 안전속도를 지키는 준법투쟁이 실시된 4일 오후, 대한항공 사측은 대한항공 국내선 1135편을 조종하기 위해 게이트로 들어가던 조합 소속 기장의 가슴에 ‘단협 쟁취, 비행 안전’ 이라는 문구가 적힌 투쟁리본이 달려 있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불허했다. 이 밖에 다른 항공편의 조종사들도 탑승이 불허됐고 심지어 공항버스 승차조차 거부됐다는 조합원들의 증언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기장이 노조 리본을 달고 있으면 일반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불허했다고 밝혔지만 비행기의 일반 승객들이 기장을 볼 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측의 조치는 노골적 노조 탄압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대한항공 사측이 조합원 개인 우편함을 뒤져 노조가 배포한 투쟁 리본을 몽땅 절취해갔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조종사 우편함은 개인 시설물이 아니고 불법 행위에 도움이 되는 투쟁리본을 ‘수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도 시한부 파업 예고 중
한편 4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역시 6일부터 시한부 파업을 예고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연간 비행시간 100시간 단축 △임신으로 비행이 불가능한 여성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임금 인상 △57세로 정년 연장 후 2년 촉탁직으로 고용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운항이 종료된 기종의 조종사에 대한 고용보장 △2박3일 동안 비행하는 해외 노선과 편도 5시간 이상의 심야 비행, 단거리와 장거리 연속 비행 구간에 대해 최소 30시간의 휴식시간 보장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역시나 쌍심지 짚고 나선 언론들
양 항공사 노조는 입을 모아 ‘처우개선 문제로 파업을 강행하지 않겠으나 안전 운항과 관련된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파업이나 준법투쟁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주말 일부 종이 신문들은 노조가 당초 부대적으로 요구했다가 철회한 몇 가지 복지 요구안을 두고 ‘황당 요구’ ‘귀족 노조’등의 단어를 동원해 질타하기 시작했다.
주말 동안 이 기사는 주요 포털의 메인화면에 배치됐고 포털에 따라 천여 개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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