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보건의료노조에 직권중재내린 중노위 맹규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내, 지난 7일 보건의료노조 단체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비판했다.

민변은 “우리는 비단 보건의료노사간의 단체협상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사업장에 있어서의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의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바 있고, 보건의료노조 또한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중재회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익사업임을 자각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보건의료노조 보다는 단체협상에 소극적인 사용자측에 유리한 모순적인 결정”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있기 전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의 난항에 있어서의 책임이 주로 사용자측에 있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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