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화물연대 의장 집행유예로 석방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이끌어 구속된 바 있는 김종인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의장이 14일 석방됐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 당시 일어난 폭력사태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아 의장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대학에 무단 진입해 시설을 점거했다"고 인정했으나 "단체행동의 경험이 적은 화물연대의 특성상 조직 제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오랜 노조활동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적은 점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종인 의장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년 여간 수배생활을 하다가 2005년 1월에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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