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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동체라디오연구팀 씨알] |
개정안, "효율성 근거로 한 시장 논리"
이는 심사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이용기간을 정하지 않던 현행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경제적 가치가 큰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심사할당 받았던 이동통신 3사에 개정법률 시행 1년 후부터 대가할당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씨알, 미디액트는 의견서에서 “효율성을 근거로 한 시장 논리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며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같은 시민 참여적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제1조 ‘목적’에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파수 분배와 할당을 비롯한 몇몇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다"
씨알 등은 “대가할당 제도는 주파수 이용이 가지는 시장 가치를 할당 과정에서 비용으로 부과하는 제도”라며 “최종소비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주파수 사용자나 가장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사용자,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사용자가 주파수를 할당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에서 각종 규제를 대폭 축소, 시장 논리에 의해 주파수 이용권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
씨알 등은 또 “주파수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만으로 따질 수 없다”며 “방송의 여론 형성 기능,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보전과 개발 기능을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에 모두 맡기지 않고, 다양한 방송의 출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방송영역의 사례를 시민 미디어 영역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영역에 경우 방송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리 조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예비적으로 상업적 방송에 주파수를 할당하기 전에 할당하는 정책을 취하고 전파사용의 대가도 부가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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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동체라디오연구팀 씨알] |
주파수 할당, 민중영역 점차 늘려나가야
하주영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 활동가는 “태국의 경우 이미 2000년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위원회 법 26조에 전체주파수 20%를 민중영역(시민 영역)으로 할당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도 민중영역을 점차 늘려나가야 하며 더불어 시민미디어도 기술력과 사업능력을 키워나가면서 늘어날 민중영역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주영 활동가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파 사용료, 사업자 규정 등 세부항목이 포함된 시행령이 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파법에 따라 바뀔 시행령은 몇몇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는 수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파법 개정안 제 62조 2항에는 "모든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방송사ㆍ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그동안 전파사용료가 면제되어 왔던 방송사들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송사들은 이미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전파사용료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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