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정모(34세)씨 등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게 “현재의 차별적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검사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는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자의 제한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4년 색각이상자의 채용 제한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이 외국의 사례에 비해 과도하고 그 제한의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색각이상자 전체를 ‘비정상집단’으로 간주하고 획일적이고 편의적으로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이라고 권고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약 5% 정도가 색각이상자이며 대다수가 색각이상자 일반이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완전색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완전색맹은 0.01%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다.
색각이상자 제한은 불가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등은 각각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경우 인명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 총기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위험 직종이므로 정확한 색각구분 능력이 필수적이고 △일본 경찰이나 LA경찰의 경우도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색각이 직무집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색각이상자는 채용하고 있다. 일본의 일반국가공무원 채용은 2004년부터 색각이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과거 색각제한 규정이 있었던 형무관·법무교관·노동기준감독관 등 직종의 색각제한 규정도 폐지되었다. 미국 소방방재협회의 경우도 기구 사용이 불가능한 완전색맹의 경우만 채용이 되지 않으며, 기타의 경우 의사에게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안전한 해상업무의 수행”,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라는 이유로 색각이상자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 받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수용자 등에 대한 첨단교육의 실시가 확대되어 가면서 근무자들의 색깔 구분 능력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사방법의 보완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려내고 채용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청의 반응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경찰 등 공무원의 과도한 채용 제한은 “편의적이고 과도한 고용차별 관행”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1999년부터 색각이상자 전체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해양경찰의 경우는 2004년 10월부터 색각이상 전체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색각이상자 전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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