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들 위원직 사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303명 전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303명이 7월 20일 전원 사퇴했다.

양대노총은 20일 '양대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 앞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연단에 오른 노동자위원들은 "안팎의 일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정권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에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살을 베는 이런 극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현 정권에 일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역대 어느 정권이 '자기들만이 개혁적'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차서 이렇게 노동자를 무시한 적이 있느냐"며 '무식하면 용감하다(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법안 의견에 대해)' '나와는 무관한 일(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에 대해)' '한국노총의 분노는 돈 문제 때문(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등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망발'들을 짚었다.

사퇴를 선언한 노동자위원들은 "오만과 독선에 차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있는 한 어떠한 노정관계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이어 늘 양노총이 노동위원회를 탈퇴하고 노동부산하 19개 위원회와 노동부산하 공단의 각종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탈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준 사법기구인 노동위원회는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그동안 노동부에 예속되어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논리에 따른 심판, 중재,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위원회 탈퇴로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계류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조정사건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사적조정(임의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법률적 지원활동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양대노총 소속 법률상담소와 법률원에 사전 상담을 강화하여 노동자측 변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퇴한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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