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용 중인 김 모씨가 "같이 수용중이던 이 모 씨가 수차례에 걸쳐 폐결핵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다"며 2004년 12월 경기지역 모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 이 모 씨는 의무과 진료시 과거에 결핵을 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4년 6월 입소된 다음날부터 수 개월 동안 계속해 감기, 몸살,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결핵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용자의 진술만으로 감기 증상에 따른 처방만을 실시하여 피해자는 2004년 11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약 8개월간 감기, 몸살, 기침 등 폐결핵으로 의심할 만한 질병을 호소해 왔음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감기 증상에 대한 처방만을 해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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