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MBC 홈페이지] |
이어 MBC는 실명과 원음을 밝히지 않고 ‘수십억원의 정치자금을 97년 당시 여당 후보에 전달했’고 ‘추석을 앞두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주요 인사들에게 나눠줄 것을 의논’ 했다고 리포트 했다.
'이상호 X파일‘의 내용을 조선일보 최초 보도와 별 다를 바 없이 간략히 밝힌 후 MBC는 ’안기부 불법도청‘에 무게를 싣고 뉴스 꼭지를 보도했다.
삼성 손 거의 들어주다시피 한 서울남부지법
뉴스데스크가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 법원은 ‘이상호 X파일’과 관련해 삼성의 손을 들었다. MBC의 ‘이상호 X파일’ 보도에 대한 삼성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 남부지법의 김만오 판사는 “방송은 허용하되 원음 그대로 나가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자막이 나가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테이프의 목소리 부분만을 제외한 채 보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방송을 강행했다. 삼성은 X파일의 주인공인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명의로 21일 오후, 인격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이유로번 X파일 보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은 소송인인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구조본부장이 “MBC의 보도로 심각한 인격권, 성명권의 침해와 명예훼손을 입”는다며 "MBC는 뉴스데스크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신청인이 제1항(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금 3억원 씩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삼성의 소송대리인은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해 개업한 김건일 변호사가 맡았다.
또한 MBC의 용두사미식 보도로 인해 X파일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 들지 않고 남았다. 과연 익명 보도로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인지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는 MBC의 향후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홍석현 대사와 이학수 구조본부장이 스스로 소송 주체로 나섬에 따라 X파일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시인한 바, 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