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과하다'
공무원노조는 21일 "국제 인권단체인 옵세르바토리가 지난 6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에 '공무원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인권 탄압의 항의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전달 대상자로 거명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김성규 법무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조영창 국가인권위원장,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등 5인 이다.
옵세르바토리는 서한을 통해 지난 6월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길 위원장과 지난 4월 28일 44여일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한, 지난 6월 21일, 22일 공무원노조가 원주시장의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화의 대화를 요구하며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자행됐던 폭력연행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모든 인권 옹호 활동가들의 육체적, 심리적 보전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고쳐서, 한국의 법제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라”는 등 한국정부에게 전하는 5개항의 요구사항을 보내왔다.
항의서한 전문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국제인권연맹(FIDH)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 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아래와 같은 남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긴급한 개입을 요청합니다.
옵세르바토리는 한국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이 75일의 수감 끝에 2005년 6월 24일 석방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김영길 위원장은 2005년 6월 24일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장은 150여일 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다가 2005년 4월 8일 구금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8일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5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옵세르바토리는 김영길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옵세르바토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5년 6월 22일 126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평화적인 집회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6월 24일 석방되었습니다.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 6월 21일과 22일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화의 대화를 요구하며 강원도 원주시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는 경찰에 미리 합법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백명의 전경 병력이 집회를 에워싸고 참가자들을 하나씩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기절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동료들의 응급치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40분 이상이나 의료 지원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최근에 척추 수술을 받은 조합원 역시 그의 상황을 고지했지만, 전경들은 그저 무시했을 따름입니다. 이 조합원은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행동 요청:
아래와 같은 요구를 담은 서한을 남한 당국에 발송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모든 인권 옹호 활동가들의 육체적, 심리적 보전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ii.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인권 옹호 활동가들에 대해 모든 형태의 억압과 법적 조치 및 잘못된 처우를 중단하고 표현과 결사, 회합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iii.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고쳐서, 한국의 법제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라
iv. 1998년 12월 9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선언의 조항들을 확실하게 이행하라. 특히 이 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국가적, 국제적인 층위 모두에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와 충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b항은 모든 인간이 “비정부적 조직이나, 결사, 그룹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제12조 2항은 “이 선언에서 언급된 권리들의 적법한 행사를 이유로 자행되는 그 어떤 폭력과 위협, 보복, 사실상의 혹은 법적인 반대 차별, 억압, 혹은 여타 자의적 조치들로부터 모든 인간을, 개인적으로든 혹은 집단적으로든,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당국으로 하여금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 남한이 비준한 세계인권선언 및 여타 국제적 인권 규약에 따라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라
보낼 곳:
노무현 대통령
김성규 법무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조영창 국가인권위원장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여러분들의 국가 주재 남한 대사관에도 서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리-제네바, 2005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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