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 조수빈 기자 2005.07.27 18:37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28일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 신문법은 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을 개정하여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보장,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해 만든 법이며 언론중재법은 정간법 및 방송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을 통합한 법이다.